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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사용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8일부터 기존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쓰도록 수기명부 지침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 따르면 연락처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생략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연락처에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고,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인안심번호를 안내·홍보하는 그림을 추가했다.
개인안심번호란 휴대전화번호를 일반인은 활용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12가34나’ 형태를 갖는다. 개인안심번호는 큐알체크인 화면에서 볼 수 있고, 한번 부여된 개인안심번호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때까지 쓸 수 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