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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암 투병 소방공무원 첫 공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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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3명 승인… 업무 연관성 길 열려
특수환경서 암 유발 물질에 노출 결론

신장암으로 투병 중인 소방공무원들이 처음으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소방관 3명에 대해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향후 희귀암을 앓는 공무원들이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신장암은 소변을 만드는 세포가 모인 신장의 실질에 세포암이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그동안 뚜렷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특수질병 전문조사를 벌여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 등 특수한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비소, 벤젠, 카드뮴,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상 인정을 받은 소방관은 28년간 화재 진압과 소방차 운전, 구조, 화재조사 등의 업무를 해 온 A소방관, 31년간 화재 진압과 119특수구조 등의 업무를 한 B소방관, 30년간 화재 진압과 소방차 운전, 센터장으로 화재 지휘를 한 C소방관 등이다.

2018년 제정된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공상이 인정되면 인정 기간 동안 요양·재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소방관을 비롯해 특수한 근무환경에 놓인 공무원들이 공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질병전문조사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희귀암 등 특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입더라도 공무원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직접 입증해야 했지만, 특수질병전문조사제로 부담을 덜게 됐다. 인사처가 전문기관에 자문해 인과관계를 조사하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공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4-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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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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