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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자체 신경전에 자격 논란까지… 자치경찰제 곳곳서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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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지휘 경찰이 후보로 추천되자
유족·철거민, 인천시장에 임명 철회 촉구
충북에선 후생복지 등 조례안 두고 갈등
‘파출소 소란’ 충남 자치경찰위원장 사퇴

오는 7월 전국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를 두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할 자치경찰위원 후보자의 자격 논란에다 자치경찰제의 양대 축인 경찰과 지자체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소위원회 1차 회의 사진

용산참사 유가족과 생존 철거민들로 구성된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8일 성명서에서 “2009년 참사 당시 현장진압 기동단을 지휘한 신두호(67) 후보가 인천자치경찰위원 후보로 추천된 것에 반대한다”면서 박남춘 인천시장의 임명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숨진 용산참사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등의 조사를 통해 경찰이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난 사건이다.

충북에선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조례안’ 때문에 지자체와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경찰은 자치경찰 사무 개정시 시도지사가 시도경찰청장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자치경찰 사무 경찰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충북도는 ‘경찰청장 의견을 들을수 있다’로, 후생복지 지원 대상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로 대폭 줄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충북도는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자치입법권과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 요구대로 하면 후생복지 지원 대상이 2000명이 넘어 부담이 크고, 국가공무원을 지방이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자 충북경찰은 지난달 29일부터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도 ‘들을수 있다’로, 광주시도 지원대상을 ‘사무국’으로 한정해 조례안의 의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양영철 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은 “주민을 먼저 생각하며 서로가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충남에선 오열근(72) 충남도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임명 닷새만인 지난 5일 물러나는 일까지 벌어졌다. 충남도는 후임자를 찾고 있다. 이 일로 지난 5일 전국 처음 열릴 예정이던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이 무기한 연기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21-04-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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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