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대상 법률이 추가되면서 임산부에게 야간노동을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폭행이나 협박, 감금 등으로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배포하거나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새로 포함됐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4-1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