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과태료·시정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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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23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9개 사업자에게 총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1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CCTV 관련 이번 조사는 공익신고, 민원 제기 등으로 이뤄졌으며 위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유형화돼 처분이 내려졌다.
우선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한 2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공개된 장소에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CCTV 촬영 중’임을 알아볼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도 각 100만원씩 총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울러 ‘CCTV 촬영 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은 설치했으나 촬영 범위, 관리자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기재항목을 누락한 1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CCTV는 우리 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게 설치·운영되고 있고 정보주체가 직접 촬영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큰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처럼 실제로 많은 CCTV 설치·운영자들이 법정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 설치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동일한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제작·설치업체, 보안업체 등을 대상으로 ‘CCTV 설치 시 준수해야 할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