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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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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갑질 2차 피해 방지 방안
지난해 갑질 논란 곤혹에 강경책

지난해 중간간부들의 ‘갑질’ 논란으로 곤혹을 치뤘던 조달청이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중간간부들의 ‘갑질’ 논란으로 곤혹을 치뤘던 조달청이 2차 피해 방지 방안을 내놓는 등 직장 내 괴롭힘 강경 대응에 나섰다. 조달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DB

조달청은 15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사건처리 절차, 후속조치 등을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외부 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1월 시행한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조달청 조직문화 혁신의 후속조치다. 2차 방안에는 2차 피해의 개념, 예방교육, 재발방지 조치, 사건처리,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에 대한 인사 및 징계 조치 등이 담겼다.

2차 피해의 의미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매년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도 2차 피해 내용을 포함키로 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2차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자 보호 강화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자에 의한 2차 피해 발생시 조사자를 즉시 교체 또는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키로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해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구축하는 등 신뢰하고 존중받는 조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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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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