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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 개발에… 10년 넘게 버려진 학교용지 23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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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

학생수 과다 산출·출생률 감소 미반영
114곳은 학생수 적어 설립 계획 취소
용도 변경·제3자 매각 불가 ‘애물단지’

전국 학교용지 239개(308만㎡)가 10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14개(142만㎡)는 학생수 부족으로 학교 설립 계획 자체가 취소됐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출생률 저하로 인한 학생수 감소에도 아파트 등 택지개발사업 시 주먹구구식으로 학교용지를 조성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한 학생수 증감 예측, 학교 신설 필요성 판단기준 등에 대한 업무지침을 시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각 시도교육청은 일관된 기준 없이 학교 설립 필요성과 학교 규모 등을 결정했다.

학교용지 결정이 10년 이상 지나고 개발이 완료됐는데도 활용되지 않고 있는 미사용 학교용지만 239개(308만㎡)로 파악됐다.

시도교육청이 학생수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출생률 감소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경기도교육청(성남교육지원청)은 2003년 A택지개발사업 시 성남의 가구당 인구 2.87명, 학생점유율(인구당 학생)이 8.5%인데도 각각 3명, 11%를 적용해 초등학생 수를 과다하게 산출, 9개 초등학교를 반영했다. 하지만 학생수 부족으로 1개 용지가 지난해 7월 기준 방치돼 있다. 또 2011년 B공공주택개발사업 시 예상 중학생 수로는 학교 신설을 위한 적정규모(24학급)에 미달(15학급)되고, 인근 중학교로 분산배치가 가능한데도 통학불편을 이유로 중학교 신설을 반영했으나 2020년 7월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학교 설립 필요성이 없는데 개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안에 대해 적정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불필요한 용지가 조성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설립 수요와 계획이 없는데도 2006년 C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고등학교 부지에 학교설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개발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밝혀 학교용지를 조성하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용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고 제3자 매각도 불가능해 장기 방치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미사용 용지 해지를 신청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7년 미사용 학교용지의 해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도 이를 각 시도교육청에 제대로 고시하지 않거나 이행상황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4-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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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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