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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승진심사 ‘군 경력’ 제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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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급여에 이미 반영… 중복 혜택”“입사 2년 늦어진 군필 차별”


공공기관들이 승진 심사 때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는 방안을 잇따라 검토하고 있다. 군 경력이 임금과 승진에 모두 반영돼 중복 혜택 지적이 나오는 현 제도를 정비한다는 취지지만 군대를 다녀온 일부 남성 직원들은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군 경력이 임금 결정뿐 아니라 승진 자격에도 반영되는 게 남녀 고용평등에 어긋난다며 군 경력을 승진 때 빼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급여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군 경력을 인정할 방침이다. 특히 한수원은 군 경력 반영 폐지에 따라 승진 시험 응시 자격을 기존보다 1년 단축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올 초 공공기관에 이런 내용의 개선을 권고한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중복 혜택을 정비하라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군필 직원’의 경우 2년 먼저 입사한 여성 선배와 군미필 남성 선배들과 동일한 시기에 승진 대상에 올랐다. 군미필 입사 동기들은 승진 땐 ‘2년 후배’라는 얘기다. 기재부는 이런 실태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교육·배치와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를 놓고 “군필 남성에 대한 차별 대우”라고 주장한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군필은) 군 복무를 하지 않고 먼저 입사한 남성과 여성보다 2년 늦게 승진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중복 혜택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2년 늦게 승진하면 퇴직 때까지 누적 손해금이 크다. 군 경력 인정은 이러한 금전적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30대 직장인 송모씨도 “공공기관은 평생 근무가 보장돼 있는데, 군 경력이 승진 심사에서 반영되지 않으면 무조건 2년씩 늦어지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중복 혜택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민간기업에선 승진 심사 때 군 경력을 반영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에서도 이를 적용하는 곳이 극소수다. 현재 340여개 공공기관 가운데 한전과 한수원을 포함한 15개 기관만 승진 심사에 군 경력을 반영하고 있다.

30대 직장인 임모씨는 “이미 급여에 군 경력이 반영된 상태라면 승진 심사에서 군필과 미필을 같은 선상에서 놓는다고 차별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이모씨도 “(승진심사 때 군 경력 반영은) 중복 혜택이 맞다”면서도 “다만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론화 과정 없이) 폐지 절차를 밟아 (군필 남성들이) 반발하는 것도 이해는 된다”고 밝혔다.

이찬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 교수는 “승진은 실적과 역량 평가를 기반으로 평가돼야 하는데, 여기에 군 경력이 반영되는 건 중복 혜택”이라면서 “(반발과 진통은) 관행들이 개선되고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4-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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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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