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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방송 프리PD·작가 등 12명 첫 근로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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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불법 파견”… 회사, 체불임금 줘야
금주 지상파 3사 대상 사상 첫 근로감독

“3명 사망 사고 태영건설 안전관리 부실”
과태료 2억, 안전인력 증원 등 개선 지시

방송사 프리랜서도 ‘근로자’라는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방송사의 비정규직 실태 파악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지상파 3사에 대한 첫 정기근로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프리랜서PD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발생한 CJB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프리랜서PD와 방송작가 등 21명 중 1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근로감독은 지난해 2월 청주방송 프리랜서PD인 고 이재학씨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됐다. 이씨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부는 프리랜서PD 3명 전원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프리랜서지만 청주방송 소속 정규직PD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와 같이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방송작가는 9명 중 5명, 방송 송출을 위한 프로그램·광고 등을 총괄하는 MD 4명도 근로자로 인정됐다. 하청업체 소속이나 정규직 PD 등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불법파견 근로자는 직접고용 대상이다. 고용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방송사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회사는 체불임금 지급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부는 방송사 PD 등이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노동법 보호를 못 받는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방송사들로 실태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상파 3사에 대한 정기근로감독은 이번 주 실시된다. 비정규직과 청년층, 특히 여성 비정규직이 많아 고용 구조 및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최초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공사장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태영건설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부실했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대표이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처음이다. 다만 법 시행이 내년 1월이어서 감독 결과는 적용되지 않는다. 태영건설의 전국 현장점검에서도 안전 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과태료 2억 450만원을 부과하고 행정·사법 조치를 취하는 한편 현장 안전관리인력 증원 등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4-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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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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