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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사 필수 서류 안 낸 LH 퇴직자 버젓이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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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토부 23개 기관 채용 특별점검

공항공사 사장 前비서 직급 높여 특채
블라인드 채용에 사진·학교명 작성도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4곳 수사 의뢰
‘직원 채용 가점제’ 폐지 등 개선 권고


사례1 ‘새만금개발공사는 2019년 경력직원 채용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 A씨가 필수 기재사항인 상벌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채용 절차를 밟았다. 이듬해 A씨가 감사실장 승진심사를 받을 때도 LH 경력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줬다.’

사례2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4월 별도 공고절차 없이 사장의 이전 근무지 비서 B씨를 특별채용 형식으로 뽑아 사장 수행비서로 일하도록 했다. 전임 수행비서는 5급이었지만 B씨는 3급으로 채용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29일부터 2주 동안 국토교통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을 특별점검한 결과 드러난 채용비리 사례들이다. 6일 권익위는 관리감독 부처인 국토부에 채용 공정성을 훼손한 이들 기관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구했다. 수사의뢰 대상은 모두 4곳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도 포함됐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지난해 2월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면서 60점 미만자는 불합격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도 57.4점을 받은 응시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해 예비 합격자로 선정했다. 응시자는 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면서 합격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5년 4월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특정 은행 출신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 위해 심사표에 특정한 표시를 하거나 면접 결과표에 동그라미나 세모를 기록한 사실이 적발됐다.

권익위는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한 2009년 이후 LH 근무 경력자를 채용한 18개 기관과 2020년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한 21개 기관(중복 포함)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며 “이 기간 중 82건, 118명의 채용 적정성을 전수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정채용 지침 운영이 미흡한 11개 기관, 7개 유형을 적발하고 해당 기관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블라인드 채용인데도 지원서에 사진을 붙이고 학교명 등을 작성하도록 요구해 별도 자체 규정이 없는데도 우대 조건과 가점을 적용한 사례들이 꼽혔다. 또 면접 평가 시 상세 항목에 대한 평가 없이 종합점수(총점)만 부여하는가 하면 채용대행업체 대표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영구 관리대상인 채용서류 중 심사자료 원본을 파기하거나 공정채용 지침을 자체 사규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관리감독부처인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수사의뢰 및 징계 등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사의뢰 시 관련자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기소될 경우 즉시 퇴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반영한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채용 비위에 따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다음 채용단계에서 재응시 기회를 주거나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직 직원이 기관 내 상위 직위나 정규직 등 다른 직위에 응시할 경우 가점을 주는 ‘직원채용가점제’를 폐지하고 최종 합격자 결정 전 응시서류의 진위를 의무적으로 자체 검증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5-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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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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