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물의 기업’은 인증 제한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 기업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시 가점을 주는 반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는 인증을 제한하기로 했다.여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으로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을 개정해 가족친화인증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 기준은 이달 말 최종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자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근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첫해 1개사에 불과했던 인증 중소기업은 지난해 2839개사로 증가했다. 대기업 456곳(10.5%), 중소기업 2839곳(65.4%), 공공기관 1045곳(24.1%)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13일 가족친화인증기업인 풍림무약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과 가족친화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과 근로자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김 차관은 “가족친화경영은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보다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5-1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