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준수·참고사항 수록
필수 고지사항 누락 하나銀 등 과태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자율점검표는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켜야 할 준수·참고사항을 수록한 안내서다.
이날 마련한 AI 자율점검표는 적법성 등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과 함께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핵심 점검분야 16개에 대한 세부 체크항목(54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AI 개발자·운영자는 단계별 체크항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교육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AI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와 법률 해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율점검표가 개인정보보호 주요 점검사항을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점검표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한 하나은행과 보관기관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KT·LG유플러스 등 8개 사업자에 대해 4782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나은행은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 필수 고지사항 등을 누락해 과태료 400만원과 개선권고 처분을 받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각각 과태료 360만원을 내게 됐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5-1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