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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회차지 소음피해 첫 인정…‘주민 생활 지장’ 184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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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 “업체 저감 노력 감안”
매연·먼지는 기준치 미달… 인정 안 해
환경부 전국 대기 배출사업장 전수조사


시내버스 회차지의 소음피해에 대해 첫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2일 시내버스 회차지 인근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사업자 등을 상대로 한 버스 소음과 매연·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건에 대해 184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광주 북구 동림동에 거주하는 주민 2명은 인근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먼지 피해를 받았다며 2000여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버스 회사 등 피신청인은 민원이 제기되자 회차지 이전을 검토했으나 대체지 확보가 어렵자 회차지 바닥을 아스팔트 포장하고 360그루의 나무를 심는 등 환경피해 저감에 나섰다.

위원회는 회차지 차량 소음을 조사한 결과 야간 소음도가 54㏈로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고 해를 끼칠 수 있는 수인한도(4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매연·먼지로 인한 피해는 운행 시내버스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매연 발생이 극히 적고, 3년간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 일산화탄소·탄화수소가 기준치 이내인 점 등을 고려해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2006년 이후 신청인이 겪었을 불편과 피해 기간,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공공 편익, 회차지 피해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184만원의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진수 조정위원장은 “향후 비슷한 사례에 대한 조정 신청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차지의 적정한 입지 선정 및 환경피해 저감 조치와 함께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도입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관리정책 수립·평가 시 활용하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대기배출사업장 전수조사를 12월까지 실시한다. 대상은 1∼5종 대기배출사업장 6만여곳이다. 1∼3종 사업장은 전산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연간 배출량이 10t 미만인 4·5종 사업장은 전문조사원이 직접 조사한다. 지방자치단체·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인허가 자료와 자가측정 결과도 수집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5-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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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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