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서 5000만원 늘려 ‘주택기준’사회보장제도 변경 승인
경기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주택기준이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시흥시는 전세대출금 이자지원사업 주택기준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승인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지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극복을 위해 시흥시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전세전환가액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신혼부부의 전세대출금 이자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전세난과 전세가액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기준을 보다 현실화하기로 했다.
해당사업 공고는 6월 중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