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원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 결과의 부적성 문제
특별채용에 대한 교육감 권한의 명확한 제도 개선 필요
현재, 서울시의회의 공적 민원을 받아, 서울시교육청이 법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 대해 사회적 소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계의 아픔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미비가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시의회는 시의회의 일을 했습니다. 교육청도 교육청의 일을 했습니다. 혹여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미비점에 대해 교육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으로 풀어 주십시오.
2016년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는 모법의 취지와 상충하는 독소조항적 하위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뒤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진행되었던 특별채용들은 늘 이런 자기모순적 규정의 난점에 부닥쳤습니다. 허나 악법도 법이기에, 교육청에서는 특별채용의 취지를 살리면서 법적 절차를 준수했습니다. 그런데도 지속적인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이번 사안이 형사적으로 풀 사안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개경쟁전형은 공개와 경쟁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채용의 취지에 맞는 공개경쟁전형이 진행되려면, 공개의 의미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감사원이 천착했던 신규전형에 준하는 공개성은 특정성이 기본이 되는 특별채용과는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절차적 보완이 절실합니다.
이처럼, 이번 특별채용 사안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특별채용의 공개채용 방식에 대한 합리적 규칙을 만드는 제도개선으로 나아갔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14명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2021. 6. 3.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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