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암투병 부모님 돌보는 청년 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해 농사 망치는 야생조수…제주 “피해 보상 신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나주 주몽 드라마 세트장 ‘철거안’ 확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40만원 증액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한 자녀 100만원… 쌍둥이는 140만원
학대피해 장애인 인도 거부 땐 과태료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내년에 40만원 더 늘어난다. 한 자녀인 경우 100만원, 쌍둥이면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는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이전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는데 이런 제한도 없어진다.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는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말부터 의료기기 판매 업소나 약국 같은 준요양기관과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이들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한편 오는 30일부터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상담·교육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학대 피해를 본 장애인을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기관장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6-23 10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