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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청년으로 자립하도록 국가가 5년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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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17개 시도에… 인력 120명 충원
자립수당 30만원 새달부터 5년으로 늘려
본인 원하면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 거주
주거불안 없게 내년 2000가구 공공임대
金총리 “사회가 든든한 울타리 돼 줘야”

“‘보호종료아동’이 아니라 ‘자립준비청년’으로 불러 주세요.”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가 18세가 되면 자립을 위한 토대도 없이 시설에서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국가가 제대로 된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종합지원방안이 추진된다.

●당사자 의견 반영 행정용어는 ‘자립준비청년’

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간 2500명이 ‘열여덟 어른’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 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목표를 갖고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본인이 원한다면 18세가 아니라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낼 수 있게 하고, 자립수당 지급 기간도 연장한다. ‘보호종료아동’이라는 행정용어도 당사자들 의견을 반영해 ‘자립준비청년’으로 바꾼다.

●극단적 선택 생각 비율 50%, 일반 청년의 3배

정부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시설에서 머무르거나 보호가 끝난 3836명을 조사한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최저임금(179만원)보다도 52만원이 적은 127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24.3%는 생활비·주거비 등으로 평균 605만원에 이르는 빚을 지고 있었다. 팍팍한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비율도 50%로 일반 청년(2018년 기준 16.3%)의 3배나 됐다.

●디딤씨앗통장 매칭 비율 1대2, 월 10만원까지

정부는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부산·경기 등 8개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전담인력도 120명 충원한다. 2019년 신설해 보호종료 이후 3년 동안 월 30만원씩 지급하던 자립수당 지급기간도 8월부터 5년으로 늘린다. 법정대리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견제를 보완하고 보호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제도’도 도입한다.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1대1로 매칭하는 ‘디딤씨앗통장’ 매칭 비율을 1대2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평균 적립금이 447만원(2020년 기준)에서 2022년 약 10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자립정착금(현재 500만원 이상 권고)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주거 불안을 겪지 않도록 2022년까지 공공임대 주택 2000호도 지원한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보호아동이 국가의 보호 체계 안에서, 그리고 시설 종사자나 위탁부모 등 양육자와 정서적 지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의의를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7-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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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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