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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지수 OECD 27위인데… 공익신고자 보호 10년째 ‘구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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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도 도입 10년… ‘제자리 걸음’

‘제재규정’ 법률 57%가 신고 대상 아냐
내부고발해도 보호 못 받는 법률 645개
부처들 ‘기업 자유활동 저해’ 이유 반대

의료법은 신고 대상… 수의사법은 제외
英처럼 모든 법률 공익 신고 대상 돼야
신고자 비밀보장·법률지원도 ‘태부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한 지 올해로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신고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 순위는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7위로 하위권이다. 10여년간 여러 차례 제도 정비가 이뤄졌지만 제재 규정이 있는 현행 법률 1116개 가운데 645개(57.8%)는 아직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다. 폐쇄적인 조직일수록 내부 고발 없이는 비리나 부도덕한 행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은 만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 법률은 471개다. 현행 법률 가운데 645개 법률은 여전히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다. 645개 법률과 관련해 발생한 문제는 신고를 하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의료기관에서 벌어진 의료법 위반행위는 공익신고 대상이지만 동물병원에서 벌어진 수의사법 위반행위는 대상이 아니어서 내부고발자가 보호받기 어렵다. 보호받지 못한 신고자들은 조직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퇴출되는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권익위도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확대하려고 하지만 법률 소관 부처들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규 제정 법률, 소관 부처 반대 법률들이 있어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면서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규정한 모든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된다면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고 죄형법정주의 위배 소지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과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법률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공익침해행위를 모든 위법행위로 포괄해 공익신고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신고자 비밀보장과 공익신고 관련 법률지원이 미흡한 점도 공익신고자를 불안하게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 인적사항을 고의로 노출한 사람만 처벌할 뿐 과실로 유출한 사람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다”면서 “그동안 공익신고 업무 처리 담당자가 부주의하게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유출해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공익신고자 색출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도 없다. 과거 A진흥원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특별직무감사가 진행되자 진흥원 측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보 여부를 확인해 문제가 된 사례도 있다. 신고자 색출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 지난 2월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규정을 공익신고와 관련한 조사·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소송에도 준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법은 특정범죄(폭력단체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국민이 안심하고 협조하도록 조서에 인적사항을 적지 않고 공개법정 이외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담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규정을 행정소송에 그대로 준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행정소송에도 이에 준하는 신고자 보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8-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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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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