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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정위원장에 김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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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단체·기업 간 조정 ‘첫걸음’
정부 부처 참여하지 않는 민간기구

김이수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정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장으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추천됐다.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 분담금을 납부한 기업들이 조정을 통한 해결을 위해 조정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후 조정위원장 추천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기업 보상을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세월호 진상 규명에만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참사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 등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피해 보상이 민사로 진행되면서 시간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양측의 공감대가 있었다”며 “조정위는 사적 영역으로 정부 부처는 참여하지 않으며 조정 결과와 무관하게 구제급여 등 정부 지원 정책은 그대로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8월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자는 4120명이며, 치료비·간병비 등 구제급여 지급액은 108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17년 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한 피해 인정과 특별유족조위금 상향과 장해급여 신설 및 요양생활수당 지급 범위 확대 등이 이뤄졌다. 또 피해자 찾기와 건강검진·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법률지원 및 소송안내서 배포 등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피해자와 기업 간 협의를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9-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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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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