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136건… 작년보다 약 3배 증가
신속 정보파악·성범죄 대비 취지 못 살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 유효기간이 지난 성범죄자 얼굴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성범죄자 알림e에 올라온 65명의 사진은 유효기간인 1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43조 4항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제출한 이후 그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서 새로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1년마다 새로 사진을 업데이트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중 62명은 아예 사진을 새로 찍지 않았고, 나머지 3명은 촬영은 했지만 화질 저하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일 기준으로 살펴봐도 26명은 유효기간이 지난 사진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으며 이들 중에서 가장 최근 사진촬영일이 기준일로부터 972일 이전인 경우도 있었다.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해 신원이 공개된 ‘송파구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의 경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공개한 그의 사진은 출소할 당시 주민등록증 사진이어서 신상 공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폐쇄회로(CC)TV 속 그의 모습과 비교하면 전혀 다른 얼굴이어서 성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 파악으로 범죄에 대비해 보호받기 위한 사진 공개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의원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됐다고 해도 과거 사진이라면 성범죄자를 알아보기는 힘들 것”이라며 “사진의 유효기간이 넘지 않도록 경찰청의 적극적인 안내와 사진 촬영 의무 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9-2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