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암투병 부모님 돌보는 청년 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해 농사 망치는 야생조수…제주 “피해 보상 신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나주 주몽 드라마 세트장 ‘철거안’ 확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남시의회, ‘1회용품 사용 저감’ 3분 조례 게시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27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스물아홉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윤창근, 최미경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이다. 위 조례는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1회용품 저감에 노력하는 업소를 홍보하는 등 민간부분까지 1회용품의 사용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