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적용 하루 8만4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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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전경. |
경기 성남시는 노동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생계보장을 위해 유급병가 지원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아르바이트,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루 8만4000원을 지급한다.
올해 기준 성남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이며, 연간 최장 13일간(건강검진 1일 포함) 유급병가를 지원한다.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2억57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 노동자다.
사업 시행일인 10월 25일 이후 입원 치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유급병가를 지원받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