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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중립 의무 위반 공무원 10명 중징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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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대통령선거 특별감찰에서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10명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강원 양양군 공무원 A씨는 근무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웹사이트에 접속해 특정 대선 후보와 소속 정당에 대한 게시글을 부정적으로 편집한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게 됐다. 특정 대선 후보의 페이스북 선거관련 게시글에 417회에 걸쳐 ‘좋아요’를 누른 경기도 공무원 B씨도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경징계를 받는다.

 행안부는 행안부-시도 합동감찰반을 꾸려 작년 12월 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관할 지자체들에 중징계(10명), 경징계(33명), 훈계(32명)를 요구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선거중립 의무 위반행위는 12건이다. 대선 뿐 아니라 지방선거와 관련한 사항도 있었다.

 충남 C군 소속 공무원 D씨는 군수의 성명이 기재된 재난안전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5400여명에게 5회에 걸쳐 발송했고, 대전 E군 소속 공무원 F씨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안내 문자 3건을 구청장 명의로 선거구민에게 발송해 각각 훈계 처분 대상이 됐다. 경남 G군 소속 공무원 H씨는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 장애수당을 27회에 걸쳐 군수 이름으로 입금했고, 인천 공무원 I씨는 지방선거 후보 예정자인 현직 군수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19회에 걸쳐 ‘좋아요’를 눌러 적발됐다.

 감찰 과정에서 초과근무수당과 출장 여비 부정 수령, 공직기강 해이 행위도 나왔다. 광주 공무원 2명은 먼저 출근하거나 나중에 퇴근하는 사람이 상대방 시스템에 접속해 출·퇴근을 대리 입력해주는 방식으로 288회에 걸쳐 619만원을 부정수령해 중징계를 받는다. 경남 김해시 공무원 3명은 직무 관련 업체 대표, 이사와 제주도 골프 여행을 가서 골프장 입장료, 숙소, 식사, 차량편의 등 1인당 1198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가 중징계 뿐 아니라 수사도 받게 됐다.

 한편 행안부는 ‘행안부-­시·도 합동감찰반’을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5월 31일까지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행안부와 전국 시·도가 함께 운영하는 합동감찰반은 ‘특정 후보자에 줄서기’, ‘내부자료 유출’, ‘선거 기획에 참여’, ‘특정 정당 및 후보자 지지·반대 의사표시‘ 등 지방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찰한다. 또한 민원처리 지연, 부당한 특혜 제공, 근무지 무단이탈 등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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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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