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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천초 임대기간 끝났는데 임차인 버티기… 결국 소송까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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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박물관 운영 종료·흉물 전락
도교육청, 9월까지 또 기간 연장
용수초도 임차인 연락 두절 골치


화석박물관으로 활용됐던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357-1 하천초등학교는 임대 만료로 운영이 중단됐지만 임차인이 이사할 시간을 달라며 학교를 무단 점유해 소송까지 갈 위기에 처해 있다.

폐교를 활용해 성공한 사례가 많지만 소송 위기에 처하는 등 말썽을 빚는 곳도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임대가 종료됐음에도 이사할 곳을 찾을 때까지 시간을 달라는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초등학교의 임차인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천초는 이곳에서 화석박물관을 운영하던 전 임차인이 고인이 된 후 법인에서 승계해 화석박물관과 승마체험장으로 운영됐었다. 서울신문이 26일 찾아간 하천초는 흉물로 전락해 있었다. 건물 여기저기 유리창이 깨지고 풀들이 무성한가 하면 핑크빛 건물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운동장 한 귀퉁이에 말 두 마리가 쓸쓸하게 있을 뿐이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임대 종료를 앞두고 연구지원센터로 쓸 예정이라고 알렸지만 임차인은 학교를 비워 주지 않은 채 무단 점유하고 있다. 도교육청 측은 원상 복구 기간으로 6개월의 말미를 줬지만, 임차인은 화석을 옮기려면 건물과 부지를 물색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하는 데 최소 2~3년은 필요하다며 버티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해 임대 만료를 지난 3월에서 다시 오는 9월까지 연장해 줬다. 현재 무단 점용 고지를 했고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9월에도 나가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상금은 공시지가의 120%로 1일 4만원이 부과된다. 1년이면 1400만원에 이른다.

강연호 제주도의회 부의장은 “박물관 운영을 안 한 지 꽤 오래되다 보니 학교가 흉물로 변해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대계약을 했을 경우 교육청 허가 없이 시설 공사 및 시설물 축조를 할 수 없고 폐교를 활용하지 않거나 방치해도 안 된다. 이럴 경우 도교육청은 임대를 중지하거나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1995년 폐교된 한경면 용수초도 현재 임대가 끝났지만 임차인과 연락이 안 돼 손을 놓고 있다.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이 초등학교는 비닐하우스를 지어 씨앗 키우기를 한다며 지자체 예산까지 받았지만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운영이 신통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임차인의 짐이 그대로 놓인 채 연락까지 끊기자 마을 주민들도 난감해하고 있다. 마을회에서도 향후 운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도교육청은 입찰공고를 내거나 자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서 이 같은 잡음이 일어나지만 폐교 운영에 대한 문의는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임대로 인한 문제가 잇따르면서 공개입찰을 고려하고 있다”며 “폐교 활용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공공성 강화 및 운영 주체의 전문성을 살리고 지역 주민과의 연계성을 따져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제주 강동삼 기자
2022-06-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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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