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으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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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수거한 불법 명함 광고. 포항시 제공 |
포항시는 지난 2월 초부터 도입한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6개월가량 운용한 결과 불법 광고물이 약 20~30% 줄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최초 적발 시 불법 광고 업체에 전화를 걸어 법령 위반 사항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안내한다. 기본적으로 20분 간격으로 자동 발신이 이뤄지며, 이후에도 불법 행위를 지속하면 발신 간격이 5분으로 짧아진다. 시 관계자는 “현재 약 300개 업체에 자동경고 발신을 하는데 업주가 불법 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거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지 않으면 전화 발신을 중단한다”며 “신규로 관리하는 업체는 주로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주로 불법 대출 업체나 불법 마사지 업체가 이 시스템의 표적이며, 경고 발신은 매달 약 8000건으로 연간으로 추산하면 10만여건에 이른다. 연간 예산은 2500만원 정도다. 시 관계자는 “업주에게 불법 광고가 위법 행위임을 알리는 동시에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효과도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광고를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포항시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포항 김상현 기자
2022-07-2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