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다자녀가족 지원 위한 후속 조례 개정안 2건 대표발의
전기, 난방, 양육, 보육, 교육, 교통 비용 지원과 지방세 감면 반영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족 지원 연령 기준(막내)을 만 13세에서 만 18세까지로 완화하고, 전기료, 난방비, 교통비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28일 “다자녀가족 대상을 확대하고, 전기료, 교육비 등 다자녀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자녀 가족 지원 조례와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자녀가족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을 막내 기준으로 ‘13세’에서 ‘만 18세’로 변경했다.
다자녀가족 지원사업도 기존 공공시설의 관람료 감면 이외에 전기료와 난방비 등을 포함한 주거비, 공공요금 및 지방세 감면, 양육·보육·교육 지원과, 보건·의료,복지, 교통 비용 등을 서울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서울시 다자녀 지원대상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 조례 등 6건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후속 개정안이 오는 4월 임시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서울시 추경예산안 등에 반영되면 올해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서울 지역 가정은 전기료, 난방비, 교통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저출생 기조를 반전시키지 못한 것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체감효과가 미미한 대책만 이뤄졌기 때문이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저출생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고, 다자녀가정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