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백순창 의원(구미)은 제338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백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부모사망 이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상속채무 관련 법률행위를 하지 않아 아동·청소년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라며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취지도 담고 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북도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 ▲상속채무와 관련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지원대상 발굴 및 효율적 법률지원을 위한 홍보·교육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백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 성년이 돼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매우 어렵다며 “조례안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상속채무에서 보호하는 법률지원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될 경우 도내 아동·청소년들의 뜻하지 않은 불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