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27일부터 서울상상나라를 무료로 이용하고,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14일 “서울시 다자녀 지원대상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 기조에 맞춰 두 자녀로 확대해 발의한 하수도 사용 조례 외 6건의 조례 개정안 중 5건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지난 10일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회에서 가결된 5건의 개정안은 ▲가족자연체험시설(8개소) 사용료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천원) 무료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달 27일부터 시행돼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은 시 재원확보 기간 필요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2자녀 이상 가구에 연간 53억5000만원 이상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밖에도 김 의원이 다자녀가족 지원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완화하고, 전기, 난방, 양육, 보육, 교육, 교통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례 개정안 2건을 발의함에 따라 서울시 다자녀 지원 혜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