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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지역 전기료 차등제 법제화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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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5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발전시설 보유지역 요금 내릴 듯

원전을 비롯한 각종 발전소를 끼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전기요금을 차등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울산시는 이 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울산·부산·경주 등 원전을 비롯한 각종 발전소가 있는 전력 집중 생산지 인근의 전기 요금이 집중 소비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전기 소비량이 많은 기업의 지역 이전 효과도 기대된다. 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에너지 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 ▲분산에너지 활성화 위한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 등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원전 등 발전시설이 있는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추고, 발전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차등요금제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시행까지 1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이 기간에 구체적인 지역별 차등요금 산정 방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세부요건,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역 균형 발전뿐 아니라 기업 투자 확대 등 원전지역의 보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2023-05-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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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