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내 통합시행 시 임대주택 최소비율 100분의 10으로 규정해
“앞으로도 지역 특성 고려한 서민 주거 안정 위해 노력할 것”
이번 조례안은 올해 4월 개정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발 빠르게 반영한 것이다. 단,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특례 중 조례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제50조의2제7항을 제외한 사항은 법 시행일(2023.10.19.)과 일치시키기 위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모아타운) 통합시행 시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소비율이 100분의 10으로 정해졌다. 이를 계기로 통합시행 활성화를 통한 관리지역 내에서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법 개정 후 조례 개정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지역 특성 고려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