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향교·서원법’ 제정에 따라 서울시 책무 및 예산 지원근거 등 명시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8일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지난 7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박 의원은 선제적으로 관련 조례안을 발의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서울시 관내에는 종로구 성균관, 강서구 양천향교, 도봉구 도봉서원이 남아있으나, 국가 또는 자치구 차원의 지원만 이뤄지고 있었다.
박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성균관·향교·서원법’에 근거해 조례 제정안에는 서울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관련 사업 추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성균관, 향교와 서원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