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의사 집단 휴진에 의료공백 대비…휴진 예정 의료기관 13일까지 신고해야
명령 거부시 영업정지 15일, 징역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 -
용인시 처인·기흥·수지보건소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기속달을 완료했다. 이는 의사들의 집단휴진 결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18일 진료명령을 내렸다.
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18일 휴진하는 의료기관은 영업일 기준 사흘 전인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진료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