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3명 건강 악화로 요양병원으로 거처 옮겨…역사관 전환 추진
나눔의 집 뒤편에 조성된 추모공원 봉안시설의 존치 여부도 과제로 남아
13일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에 따르면 2022년 12월 나눔의 집에 머물던 이옥선 할머니가 별세한 이후 동명이인인 부산 출신의 이옥선(97), 박옥선(101), 강일출(96) 할머니 등 3명이 나눔의 집에서 생활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할머니들의 건강이 나빠졌고 3월까지 한 달 사이 3명 모두 성남시 위례의 요양병원으로 이송돼 보살핌을 받고 있다.
할머니 3명이 다시 나눔의 집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나눔의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은 이곳을 위안부 역사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은 할머니들의 생활시설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등으로 이뤄진 이 시설 전체를 위안부 역사관으로 전환해 사용할 계획이다.
위안부 역사관으로 전환되면 현재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이 운영을 도맡아 하는 방식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현재 나눔의 집은 양로시설로 등록돼 있는데 할머니들이 더 이상 머물지 않으면 양로시설로 유지될 수 없고, 기념역사관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업이 아니어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이 운영할 수 없다.
성화스님은 “역사관으로 전환 이외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역사관으로 바뀐 이후 역사관의 운영 주체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나눔의집 법인과 다른 특수법인이 같이 운영하던지 셋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조계종 내부에서 회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안부 역사관’으로 전환을 앞두고 나눔의 집 뒤편에 조성된 추모공원 봉안시설의 존치 여부도 과제로 남아 있다.
2017년 나눔의 집 뒤편에 조성된 추모공원에는 이용녀(2013년 별세)·김군자(2017년 별세) 할머니 등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다 돌아가신 9명의 유골함이 모셔져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 나눔의 집이 있는 퇴촌면 일대는 한강 수계 수질보전을 위해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며 추모공원에 설치된 유골함이 불법 봉안시설이라유골함을 이전하라고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추모공원에 모셔진 할머니들의 유가족들과 이옥선 할머니 등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던 3명은 모두 나눔에 집에 안치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