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대비·김해 활성화
입법예고… 9월 시의회에 상정
시는 ‘거점 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항공 네트워크를 확장해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대비하고, 김해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와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역내 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여객·화물 항공사의 신규 노선 개설 등을 위해 시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규 여객 노선은 운항 거리 2500㎞인 경우 평균 탑승률이 기준에 못 미치면 시가 운항 편당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화물 노선은 운항 거리와 관계없이 평균 탑재율이 기준에 못 미치면 시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밖에 ▲항공사 안전도 평가 인증 비용 ▲공항시설 사용료와 항공사 직원 이주지원금 등 운영 안정 비용 ▲정기 노선 홍보·마케팅비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김해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부산, 시리우스 항공 등이 시의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부산 정철욱 기자
2024-07-17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