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등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가점
공공기관 ‘주 1일 재택근무제’도 확산 추세
다자녀 공무직 정년 뒤 재고용 보장하기도
“민간 도입 때 지원책 등도 적극 고민해야”
경남 김해시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출산·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사가점 부여가 가능하도록 인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바뀐 인사규칙을 보면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이후 첫 근무성적평정에서 첫째 자녀부터 1명당 0.5점을 부여한다. 또 7세 이하 미취학아동이 두 자녀 이상인 6급 이하 공무원은 두 자녀 0.3점, 두 자녀 이상은 0.5점의 가점을 매긴다. 시는 바뀐 규칙을 적용하면 출산이나 육아 휴직 후 복직자의 근무평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나, 승진 지체·경력 단절을 걱정해 출산을 미루고 고민하는 일이 줄 것으로 본다. 인사규칙 개정사항은 오는 10월 공포하고 나서 1년 후 적용할 예정이다.
경남 고성군도 두 자녀 이상 7급 이하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가점을 매기고 6급 담당 보직을 부여할 때는 40% 이상을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주는 내용 등을 담아 인사규칙 개정을 준비 중이다. 군은 육아휴직 기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과 복지포인트 지급 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경기·대전·충남 등에서 선보였던 공공기관 ‘주 1일 재택근무제’도 확산하는 추세다. 이달 제주도는 도 본청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히며200명에게 이를 권장했다. 도는 2살 미만(2022년 7월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직속 기관·사업소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뒤에도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두 자녀 공무직 직원은 1년, 세 자녀 이상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기간제로 재고용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시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무직 직원 1500여명에게 적용한다.
인구문제가 국가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러한 공공부문의 저출산 극복 인사제도 확산·효과 여부는 주목된다.
김해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