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달 말까지 예고된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 16일 연천·파주·김포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11월 30일까지 대북 전단 살포 목적의 출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2024년 10월 16일부터 설정 해제 시’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겨울철에도 대북 전단 살포 가능한 기상 상황이 지속되는 점,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면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위험구역 설정지에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시군 공무원, 경찰 등 120여 명이 매일 순찰 중이며, 24시간 출동할 수 있는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행정명령이 발동된 이후,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개로,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 2곳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또,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피해가 큰 민북마을 46가구에 방음창을 설치하고, 상황 종료 때까지 임시숙소 지원과 건강검진 버스 등 의료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성중 부지사는 “경기도는 가용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타협 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