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개정(안) 3.14.~4.3.까지 20일 간 행정예고-
- 인증 기준 중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벌금형 이상의 횡령, 배임, 주가조작 및 임직원에 대한 폭행, 모욕, 성범죄 등 포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복지부 고시) 일부개정안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20일 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17.7.17. 보도참고자료(혁신형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강화 추진)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세부기준 강화
-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 다만,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정 고시를 적용하여 평가하기로 하였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사회적 윤리기준 세부지표 |
< 신 설 > |
○ 대상 : 기업 임원 ○ 행위 : 횡령, 배임, 주가조작, 폭행, 성범죄 등을 저질러서 벌금형 이상 선고 ○ 인증 제한 또는 취소 |
2) 리베이트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현행 리베이트 기준인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천만 원~6억 원, 인증기간 중 5~10백만 원)을 리베이트액으로 변경하고, 5백만 원 이상 또는 2회 이상시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취소 기준 |
○ 인증 신청 이전 - 과징금 2천만 원~6억 원 이상 ○ 인증기간 중 - 과징금 5~10백만 원 |
○ 리베이트액 5백만 원 이상 |
횟수 |
○ 3회 이상 |
○ 2회 이상 |
산정기간 |
○ 과거 3년 |
○ 인증 신청 3년 전부터 인증 유지기간 |
인증 제한 |
○ 허위 신청 시 3년 제한 |
○ 인증 취소사유 발생시 3년간 인증 제한 |
3) 기타
- 인증 취소 시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 시 피승계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제약기업 설명회(3.22.~2.23.) 및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6월까지 진행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평가와 하반기 신규 인증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일(화)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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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제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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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3층 보건산업진흥과, (우) 30113 * 전화: (044) 202-2494 / FAX : (044) 202-3944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