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물질 원료(PHMG)를 공급한 SK케미칼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
□ 해명 내용
○ 환경부는 "SK케미컬에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입장을 정리한 바 없음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옥시RB가 환경부에 청구한 SK케미칼의 PHMG 관련 정보공개·열람 명령신청(’17.11.14)에 대해,
- 환경부는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옥시RB에 "정보제공·열람명령 결정유보" 통보('18.2.5)
○ 이는 2차례의 독성 및 법률 전문가 자문결과에 따른 것으로 "다수 피해자와 피청구인 간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법원의 판결 시까지 결정을 유보한 것임
- 향후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정보공개·열람 여부를 재심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