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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성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집중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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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업 사업장,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집중 점검(3.20.~4.27.)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하고 농축산 분야 사업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3.20.(화)부터 4.27.(금)까지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8.에 발표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합동점검은 예년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점검 시기를 앞당겨 집중 점검한다.
* 합동점검 시기: (’17.上) 4.24.~6.30.<약 2개월> → (’18.上) 3.20.~4.27.<약 1개월>
이는 최근 언론 등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여성 외국인노동자의 성희롱, 폭행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력 고용에 있어 기본적인 질서를 조기에 바로잡고, 정부의 적극적 개선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다.

둘째, 타겟 점검을 실시한다.
금번 합동점검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축산분야 사업장,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언론이나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업장을 주 타겟으로 실시된다.

이에 504개 점검사업장 중 농축산.어업분야 사업장의 비중이 약 70%,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의 비중이 약 9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점검의 취지를 고려하여 농축산 분야 사업장의 근로환경, 여성 외국인노동자의 성희롱/폭행 노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점검 시 통역원이 동행, 여성 외국인노동자와 면담을 진행하여 근무 실태와 고충 파악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 이다.

고용노동부 김대환 국제협력관은 “이번 점검이 외국인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고용노동부는 점검과 함께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 점검외에도 상.하반기에 걸쳐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2,500여개를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김병수 (044-202-7145), 황정호 (044-20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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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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