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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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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 추진한다!
- 의료계, 산업계, 학계 등의 의견 청취 위한 공청회(3.20)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3월 20일(화)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10층 대회의실)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전자의무기록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관리․활용을 위해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및 시스템 인증에 관한 조문 신설(의료법 제23조의2, ’16.12. 개정 및 ’17.6.21. 시행)
□ 오늘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의료계․산업계․학계 등 각 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사회보장정보원(원장직무대리 정채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공동주최한다.
 ○ 공청회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 취지와 정책방향 소개로 시작하여 인증기준 및 적합성 연구결과 발표, 패널 토론 및 전체 토의 순으로 진행한다.
□ 복지부는 지난 3년간(‘14년~‘1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추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7년 11월부터 약 4개월 간 3개 유관기관*과 함께 추가 연구를 진행하였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건강보험삼사평가원 공동 참여하여 연구 수행
 ○ 연구를 통해 자료생성․저장․관리 등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 기준(71개, Level 1)과 의료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한 ‘서비스’ 기준(48개, Level 2)으로 총 119개*의 ‘기능성’ 기준을 검토하였다.
  * 환자 병력․기록․예약 관리, 투약․검사․ 등 오더 관리, 검사결과 관리, 간호관리,알레르기․부작용 등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필요한 기능
 ○ 아울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을 위해「진료정보교류표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3호, 2017.1.1. 시행)과 연계하여 ‘상호운용성’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 또한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도 수립하였다.
□ 이날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았다.
 ○ 아울러 권고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인증 심사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한다.
   -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증대 및 진료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전달한다.
 ○ 더불어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 계의 의견을 검토하여 올해 하반기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에도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공청회 개최계획
          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연구결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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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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