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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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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발표
2022년까지 신규간호사 10만 명 확대해 업무부담 완화
입원병동 간호사에게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 위한 건강보험 수가신설
태움,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 시 면허정지 등의 처분 근거규정 마련 추진
【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 주요내용 】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해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을 조성하여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를 확충하고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제고 유도
  1.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 (처우개선 기반 마련)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이행사항 모니터링
    • (야간근무 보상확대)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수가를 신설(야간간호관리료)하고, 야간근무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 (교대제 개선지원)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 개발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중소병원 대상으로 근무형태 개선방안 마련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2. 간호사 태움, 성희롱 등 인권침해 방지
    • (대응체계 구축) 간호사 인권센터(신고·상담)를 운영하고, 의료현장 내 인권침해 금지 및 위반 시 면허정지 등의 처분규정 마련 추진(의료법 개정), ‘의료기관 인권침해 피해대응 매뉴얼’ 마련·안내
    • (조직문화 개선) 의료인 보수교육 등에 인권보호 및 성폭력 방지 교육 추가, 간호사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신규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3개월 이상 교육기간 확보 등을 포함한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
  3.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간호인력 확대) 간호대 입학정원 단계적 확대(’19년 700명 증원) 및 경력단절 간호사 재취업 교육·연계 지원(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17.7개소 → ’18.8개소)
    • (취약지 인력양성)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 연구 추진, 간호대 지역인재특별전형 도입 추진, 취약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 (실습교육 내실화) 취약지역 권역 내 간호대 공동이용 가능한 우수 거점 실습시설 지정 및 기능보강 지원, 지방 간호대 실습장비 지원 등 추진
  4. 간호서비스 질 제고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간병이 필요한 급성기 환자에게 충분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개선 추진
    • (전문간호사 활성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 등을 통한 제도 활성화 유도
    • (간호조무사 근무환경 개선) 간호조무사 근무활동 실태조사,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지정·평가 본격시행, 전문분야별 직무교육 통한 전문성 향상 추진
  5. 간호인력 정책기반 조성
    • (전담조직) 복지부 내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및 간호인력 업무 전담 TF 구성을 추진하고,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간호인력지원센터’로 역할 확대
    • (법적근거)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 인권침해 방지 위한 법적근거 마련,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등 병원 특성 고려하여 인력배치 기준 강화 검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에 보고하고 확정(’18.3.20일)
이번 대책은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가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간 정부는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 등 간호인력을 계속 확충해왔으나,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계속적인 간호수요 증가**로 여전히 병원 내 간호사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 ’08) 1만1686→’12)1만6843→’15~’17)1만9183→ ’18년)1만9683명 (10년간 8000명 증원)
** 고령화·만성질환 증가 등 환경변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의료공공성 강화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53.8% 수준이며, 전체 면허자(37만5000명) 대비 의료기관 활동자(18만6000명) 비율은 약 49.6% (`17년 기준)에 불과하다.
*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 한국 3.5명(’16년), OECD 평균 6.5명(OECD Health stat 2017)
다만, 교직원,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비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직업 활동률은 66.0%(`16년, 보사연)로 전문대졸 이상 여성 평균 취업률 62.7% 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간호사들의 의료기관 활동률이 낮은 것은 3교대, 야간근무 등 과중한 업무부담과 이에 비해 낮은 처우수준 등으로 인해, 이·퇴직률이 높고 근속연수가 짧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평균 근무연수 5.4년, 신규간호사 1년 내 이직률이 33.9% (일본 7.5%, ’11년)
** 이직사유 : 열악한 근무환경·노동강도 38.9%, 낮은 보수 26.8% (’16년 실태조사)
또한 의료현장 내 태움*,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 문제도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 ‘재가 될 때까지 불 태운다’는 뜻으로 간호사 간 괴롭힘을 지칭하는 은어
** 직장 내 괴롭힘(폭언·폭행 등) 40.9%, 성희롱 등 성폭력 18.9% 경험(간호협회)
특히 지역별 인구 1000명 당 간호사 수를 살펴보면, 서울은 4.5명인데 비해 충남은 2.4명(최저, 세종제외) 수준으로, 지역 간 간호사 수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간호사 현황을 분석해볼 때, 의료현장 내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해 경력단절을 막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를 확충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로 총 5개 분야 25개 과제를 추진한다.
①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신규간호사 10만 명 추가 배출
②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활동률을 `17년 49.6%에서 22년 54.6%까지(매년 1%p 중가) 증가
③ 유휴간호사 재취업 규모도 연간 `17년 1000명에서 `22년 2000명까지(매년 200명 추가 증원) 확대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할 경우 `22년까지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약 6만2000여명을 추가 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인구 천명 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인력 수가 `16년 3.5명(OECD 54%)에서 `22년 4.7명(OECD 72%수준)까지 확대된다.
*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 : ’16년 17만9000명 → ’17년 18만6000명 → ’22년 24만8000명(목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①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의료기관이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18년 4월~)
간호관리료 가산에 따른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추가 고용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이행사항을 모니터링 한다.
이는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인력자원 투입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②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과중한 3교대 및 밤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19년~)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하고, 실제 간호사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구체적인 지급수준 및 지원기준·방법 등을 설계한 후 ’19년부터 시행
‘야간전담간호사*’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근무선택권(낮 근무↔밤 근무)과 건강권(최대근무일수, 휴게시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 1개월 이상 야간근무(20시~08시)만 전담하는 간호사(’17.9월 기준 446명)
** (현행) 야간전담 간호사 야간수당 일부 → (개선) 추가채용 간호사 인건비 수준 확대
③ 과중한 3교대제 개선을 위한 근무형태 다양화를 지원한다.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교대제 등 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전문 노무사 컨설팅을 지원하고(`17.하~), 병동 특성 등에 따른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18년~)을 추진한다.
2. 태움 근절 등 인권침해 방지
①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간호사 인권센터(간호협회)를 설립·운영하여 신고·상담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피해사례 신고·접수 시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 성폭력 상담 등 구제서비스 연계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마련하여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안내한다. (* 사전예방, 신고·상담, 구제방법, 2차 피해방지 등)
의료인 간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정지 등 처분근거 마련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의료현장 특성 상 의료인 간 인권침해가 환자안전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엄중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현재는 진료행위 중 발생하는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만 존재
② 의료기관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한다.
간호사가 ‘전문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확립하도록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의료인 보수교육에 인권교육을 강화한다.
「신규 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권고한다.
* 대형병원들의 채용대기 리스트는 병원의 신규간호사 이직방지 노력을 저해하고, 지방·중소병원들의 간호사 부족 및 고용불안정을 초래 한다는 비판 존재
③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간호계 태움문화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신규간호사들의 업무 부적응 문제를 완화하고 경력간호사들의 교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교육전담 간호사(신규인력, 실습생) 배치, 필수 교육기간(예> 3개월 이상) 확보, 교육커리큘럼 마련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3.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① 간호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유휴인력 재취업을 활성화한다.
간호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간호인력 부족지역에 소재한 기존대학을 우선 고려하여 정원 배분을 추진한다.
* ’18년 전년대비 500명 증원(1만9683명) → ’19년 전년대비 700명 증원 (2만383명)
현재 일반대학*에만 허용하는 정원 외 학사편입을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4년제로 운영 중 전문대학(간호학과)까지 확대 추진한다.
* 학사학위 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단위 입학정원 10%내에서 3학년 편입 허용
이를 통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 타 전공자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단기간 내 탄력적인 인력확보 등이 기대된다.
경력단절 간호사들의 재취업을 위해 취업교육센터(`17.7 →8개소)를 확충하고 이론·실습교육 제공 및 의료기관 취업연계를 지원한다.
② 취약지역 간호사 적정 배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간호대 학생들에 대한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간호대학에 ‘지역인재특별전형**’ 시행을 추진한다.
* 대학 장학금을 지원하고 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 내 의무복무기간 부여
** 지방 간호대학에 해당지역 졸업생을 일정비율 이상 모집하도록 권고
의료 취약지 내 의료기관에게 간호인력 채용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8년 4월~)
* 간호사 고용(최대 4인)에 필요한 실 고용비용 지급 (건강보험 재정)
③ 간호대학 실습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취약지 간호대학들의 실습교육 향상을 위해 국·공립 거점대학 실습시설 공동이용, 고가 실습장비 등을 지원한다. (`18년 30억원)
4. 간호서비스 질 제고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및 서비스 질 관리를 추진한다.
국민들의 간병부담을 완화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병이 필요한 급성기 환자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질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별도 마련할 예정이다.
② 간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 한다.
전문간호사*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현재 13개 자격분야**를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및 보상체계 강화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 (현황) 전체 1만5000명 중 약 1만3000명 활동, (요건) 간호실무 3년 + 대학원 + 자격시험
**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호스피스, 노인, 종양, 아동, 중환자 등 13개
③ 간호조무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질 관리를 강화한다.
「간호조무사 근로활동 실태조사(`18년)」를 통해 정확한 현황 파악을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간호조무사 양성기관(간호학원, 특성화고)에 대한 지정·평가제도**를 본격시행하고, 분야별 직무교육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를 통해 지정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17~’18년 평가 → ’19년부터 효력적용)
5. 간호인력 관련 정책기반 조성
① 간호업무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내 간호업무 전담 태스크 포스(TF) 설치를 추진하여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시행하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간호인력지원센터’로 확대하여 간호인력 지원을 위한 역할을 강화한다.
②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정비한다.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지원, 인권침해 방지, 간호인력 지원기구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응급실 등 의료기관 유형 및 병동특성 등 고려하여 인력배치 기준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18년 관련연구 추진)
* 단, 간호인력이 부족한 의료취약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 필요
보건복지부는 이번「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하며,
“정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보건의료 현장에 사람 중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의 선순환 구조> : 첨부 자료 참조
【별첨】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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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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