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감경이 까다로워지고,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에 대하여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수 있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공무원 징계, 소청 심사절차를 강화했다.
○ 소청심사에서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라 징계처분의 취소․변경이 가능했으나,
-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은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를 통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성비위 등 중대비위에 대해 보다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엄정한 징계심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했다.
※ (현재) 각 부처 본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는 동 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에 대한 재심사도 함께 관할 → (개정)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