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SW 업체 4개사와 SI 업체 1개사가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바, 불법수출로 확정시 수출금액의 5배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어 SW의 수출 위축이 우려
□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SW는 다양한 SW에 적용되어 현행 제도하에서는 SW 수출기업은 모두 범죄집단이 될 우려
□ 이미 공개된 암호화 오픈소스를 활용한 SW가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행정처분으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없으며, 5배 이하의 벌금과 관련하여서는 무허가 수출*이 확인되더라도 제도 미인지 상태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 벌금부과는 곤란
* 대외무역법상 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가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의 벌칙(제53조) 및 ② 3년이내의 수출제한(제31조)과 교육명령의 행정처분(제49조) 가능
ㅇ 최초 위반이고 수출금액이 적을 경우(기준가액 10억 이하) 해당기업이 관련법을 숙지하여 향후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교육명령 위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제재대상자에게 수출하는 등 국제평화를 저해한 경우 최초 위반이라도 최소 3개월 이상의 수출제한 처분 실시
□ 암호화 기능이 부여된 일반 SW의 경우 전략물자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ㅇ Mass market 제품, 인증·서명·저작권 보호 등을 위한 암호화 기능,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목적의 암호기능 등은 전략물자 예외사유
□ 암호화 품목을 포함한 전략물자 통제기준은 국제체제에서 모든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지정
ㅇ 이미 공개된 암호화 오픈소스는 전략물자에서 제외되나 이를 활용한 SW의 경우 새로운 SW가 생성된 것이므로 활용 SW의 소스가 오픈되어야 전략물자에서 제외
ㅇ 우리 정부는 암호화품목의 통제완화 등 통제기준 개정안을 적극 발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