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이주여성의 ‘외칠 수 있는 미투’, 법무부가 함께 합니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주여성의 ‘외칠 수 있는 미투’, 법무부가 함께 합니다.
- 법무부,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 대책 발표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8년 3월 21일 문화ㆍ예술ㆍ교육 분야를 막론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서 이주여성들도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주여성 성폭력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 이주여성 성폭력 실태조사들을 분석한 결과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의 소극적 대응의 주원인이 ① 한국어 부족, ② 정보 부족, ③ 불법체류신고의 두려움 등에 있는 점에 착안하여 3. 14.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기존 제도를 점검ㆍ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였다.
<첨부참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