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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장관,“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 지속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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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장관,“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 지속적 노력

- 서울 용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아이돌보미 등과 간담회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현황과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살피기 위해 3월 22일(목) 오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서울시 용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이태원로 소재)를 방문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정부가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것으로,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과 돌봄 공백 해소, 사회적 돌봄 강화를 위한 대표적 정책서비스다. 

전국 222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 간 서비스 연계하고 있으며, 현재 약 2만 1천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인력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수을 20% 인상*한 데 이어, 아이돌보미 대기 수요 해소 및 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여러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다. 
* 시간당 아이돌봄수당 : (’17년) 6,500원 → (’18년) 7,800원

대기수요 완화를 위해 수요가 몰리는
 ‘집중시간대’*를 설정해 아이돌보미 투입을 강화하고, 보육시설, 공동육아나눔터 등 기관에 아이돌보미 파견 및 일대다(1:多)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수요 집중시간 : 등․하원 또는 등․하교 시간(7시~10시, 17시~20시) 

정 장관은 이날 실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찾아 아이돌보미 및 기관 종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특히, 현장에서 일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이돌봄서비스 향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현백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와 서비스기관 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일부 인상되었으며, 향후에도 처우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한다. 

이어 “아이돌봄서비스가 심각한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서비스인 만큼, 앞으로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 간 
수요공급의 미스매치(부조화) 해소방안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힌다. 

붙임1. 아이돌봄 지원사업 현장방문 개요

개 요 
일시 및 장소 : ’18. 3. 22.(목) 16:30~17:30/용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소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4-19 3층 

주요 내용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청취
최저임금 제도 시행 및 처우개선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아이돌보미 의견 수렴 등 

참석자 : 10여명
여성가족부 : 장관, 가족문화과장 등
센터 : 센터장, 사무국장 등 기관종사자 및 아이돌보미 등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사업지원본부장 등 

세부 일정



붙임2. 아이돌봄 지원사업 개요

(목적)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및 자녀 양육 부담 경감

(근거) 아이돌봄 지원법(’12.8.17 제정)


(체계) 시군구별 비영리기관 중심으로 서비스제공기관(‘17년 222개소)을 지정하여 아이돌보미를 이용가정과 연계 실시

(실적) 6.3만 가구를 2.1만명 아이돌보미가 연계되어 돌봄서비스 제공(‘17년)

주요 내용
(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연 600시간 내) 보육, 놀이, 등・하원(교) 등 돌봄서비스 제공(’07년~)
(종일제 돌봄)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1일 4시간 이상의 영아 돌봄 서비스 제공(월 200시간 이내)
(정부지원) 이용가정의 소득유형(가 ~라형)에 따라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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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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