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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동향 점검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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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일 최고금리가 27.9% → 24%로 인하된 후에도 현재까지 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 저신용자(7~10등급) 가계신용대출 실행액 : (‘18.1월중) 2.4조원 → (’18.2월중) 2.2조원
 
특히, 금융권적극적인 자율인하(기존계약)* 추진 등에 따라 시장에서 24% 초과 대출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해소되는 모습
 
* 3.16일까지 금융권 자율인하 실적 집계치 추산: 103.4만명(1.77조원)
 
24%초과 대출 해소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책금융상품인 전망 대출’지원요건개선*하여 3.26일부터 공급
 
* ? 상품 지원 대상 확대 : ‘3개월 내 대출 만기 임박’ 기준을 완화 ? 성실상환시 금리인하 혜택 확대 : 6개월간 최대 1%p → 최대 3%p 등
 
1. 회의 개요
 
‘18.3.22일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 관계 업권별 협회가 참여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
 
< 회 의 개 요 >
 
일 시 : ‘18. 3. 22(목) 9:00 ~ 10:00
 
장 소 : 서울정부청사 16층 대회의실
 
내 용 : ? 최고금리 인하(27.9% → 24%) 이후 시장동향 점검 및 ? 취약차주에 대한 최고금리 인하 효과의 조속한 확산 유도 방향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감원 부원장보,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여신?저축은행?대부업 협회 전무 등 15여명
 
참석자들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 위축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인하된 최고금리가 원만하게 시장에 적용되고 있다고 평가
 
이에 대해 김용범 부위원장은 기존 계약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자율인하 조치* 상당수의 고금리 차주가 신속하게 금리인하 혜택을 적용받게 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함
 
* (저축은행) 24%초과대출 성실상환자 대환 지원(1.26일), (여전) 카드사 24%초과대출 일괄 인하(2.8일), (대부업) 대형업체 중심 24%초과대출 성실상환자 대환 지원(2.25일)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가 취약차주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는 ‘포용적 금융’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 위해 보다 힘써 줄 것을 당부
 
* ? 24%초과 차주에 대한 자율인하 추진 내용 안내 ?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를 통한 차주 금리부담 완화 등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인하된 최고금리가 시장에서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ㅇ 최고금리 초과 대출자를 보다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상품 보완적극적 홍보?안내 등을 요청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우선 24%초과 대출자를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2. 최고금리 인하 전후 시장 동향
 
2.8일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
 
‘18.2월 중 제2금융권?대부업의 가계신용대출 공급은 8.9조원으로, 설연휴 등 감안시 ’18.1월 중 공급 수준을 유지*
 
* 설연휴 등에 따른 1월 대비 2월 영업일(22일→18일) 감소 감안시 오히려 소폭 증가
 
저신용자 이용비중도 최고금리 인하 前과 유사한 수준 유지
 
* 7~10등급자 이용액 비중(%): (’17.12월)26.8%(’18.1월)24.1% → (’18.2월) 24.7%
 
< 가계신용대출 신규 공급규모 (억원) >
 
‘17.12월중
‘18.1월중 (A)
‘18.2월중 (B)
증감률 (B-A/A %)
저축
은행
월중 공급규모
4,580
6,061
4,964
△18.1%
7~10등급자 (비중%)
945
20.6
1,212
20.0
898
18.1
△25.9%
여전사
월중 공급규모
75,134
90,271
79,588
△11.8%
7~10등급자 (비중%)
19,347
25.7
20,535
22.7
18,738
23.5
△ 8.7%
대부업
월중 공급규모
4,785
5,245
4,613
△12.1%
7~10등급자 (비중%)
2,332
48.7
2,737
52.2
2,392
51.9
△12.6%

월중 공급규모
84,499
101,578
89,164
△12.2%
7~10등급자 (비중%)
22,624
26.8
24,484
24.1
22,028
24.7
△10.0%
* 영업일 현황 : (‘17.12월) 20일, (‘18.1월) 22일, (‘18.2월) 18일
 
3. 24% 초과대출(기존 계약) 해소 동향
금융권의 적극적 자율인하?정책금융지원 등에 힘입어 최고금리 초과대출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해소되는 모습
 
가. 24% 초과 대출(기존 계약) 해소 추이(‘18.2말 기준)
 
’18.2월말까지 24% 초과 차주수는 ‘17년말 대비 30%* 가량 감(△113.8만명, 382.9만명 → 269.2만명)
 
* 통상 최고금리 초과 대출 해소에 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시 빠른 추세
 
이는 금융권에서 24% 초과 차주 중 103.4만명(1.77조원, ~3.16일) 대해 적극적인 금리 자율인하 조치 실시한 데 기인
 
< 24% 초과 신용대출 현황* (조원, 만명)>
 
‘17.12말
‘18.2말
증감
증감률(%)
저축은행
대출잔액
4.9
4.8
△0.1
△2.3%
차주수
70.7
66.4
△4.3
△6.1%
여전사
(카드 + 캐피탈)
대출잔액
3.5
2.0
△1.5
△41.4%
차주수
130.7
34.3
△96.4
△73.7%
대부업
대출잔액
8.7
8.1
△0.6
△6.6%
차주수
181.5
168.6
△12.9
△7.1%

대출잔액
17.2
15.1
△2.1
△12.5%
차주수
382.9
269.2
△113.8
△29.7%
* (저축) 시장점유율 87%인 15개사, (여전) 시장 전체, (대부업체) 시장점유율 64% 20개사
 
나. 정책금융을 통한 24%초과 대출 해소 동향
 
24%초과 차주에 대해 상환능력 등에 따라 ?햇살론 대환, ?드림론, ?안전망 대출 中 적합한 대환 상품을 지원 중
 
* ? (햇살론 대환) 20%이상 대출을 금리 11.5% 이내로 대환? (바꿔드림론) 20%이상 대출을 금리 6.5%~10.5%로 대환? (안전망 대출) 24%이상 대출이 3개월 내 만기임박시 12~24%로 대환
- 금리가 높은 대신 성실상환시 6개월마다 최대 1%P의 금리인하 혜택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햇살론?바꿔드림론을 우선 안내?지원하고, 이들 상품으로 지원이 어려울 경우 안전망 대출 안내?지원 중
 
□ 2.8~3.20일간 24%초과 차주 914명(130억원)이 정책금융 상품을 통해 중금리 대출로 대환
 
< 정책서민금융의 24%초과 대출자 전환 지원 실적 (명, 백만원) >
구 분
햇살론 대환
바꿔드림론
안전망 대출
금융권 연계*
합 계
지원자 수
316
578
1
19
914
지원금액
3,702
8,948
20
309
12,979
지원금리 평균
8.4%
8.9%
15%
16.4%
-

* 상담자 중 정책서민상품 지원요건에 미해당되어 금융권 대출상품을 연계한 경우
 
금융권의 자율적 금리인하 조치와 맞물리면서 당초 예상보다 대환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
 
특히,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탈락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전망 대출에 대한 수요의 위축상대적으로 심화
 
4. 종합 평가 및 향후 추진 계획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위축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부담 경감 효과원만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
 
다만, 시중금리 상승 등 향후 여건변화 가능성감안하여 모니터링지속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가용한 정책수단(정책민금융상품, 점검?감독 등)탄력적으로 활용할 계획
 
? 영업의 자율을 존중하는 한에서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자율인하 동참을 적극 독려
 
? 저신용자 대상 불건전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점검?감독
 
? 정책금융상품의 수요변화를 감안한 안전망대출 적용대상 확대
 
- (지원대상) 만기 임박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24%초과 대출을 1년이상 상환해온 차주는 임박기준 미적용
 
- (상품운용) 상환능력 평가 기준을 신청 집단군의 특성 및 재원 여력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 (금리혜택) 비교적 높은 금리로 지원받게 되는 차주도 성실에 따라 실질적 이자부담경감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금리인하 혜택 확대(6개월마다 최대 1%p → 3%p)
 
안전망 대출 조건 보완에 따른 상담절차 개편, 변경 내용 홍보 등을 거쳐 3.26일부터 시행*
 
* 3.26일 이전 기존 요건에 따라 신청하여 탈락한 경우, 재심사 안내 등 구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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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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