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 4호기 및 신월성 2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18년 1월 24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해 온 월성 4호기와, ’17년 9월 20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해 온 신월성 2호기에 대해 각각 3월 22일 재가동을 승인하였다.
□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할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현재까지의 검사 결과 원자로 임계와 안전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 월성 4호기 정기검사에서는 원자로건물 내 산소용기의 압력조절기 불꽃발생*, 비상급수계통 격리밸브 개방**에 대한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고 보수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의 적절성을 점검하였으며,
* 원자로 건물 내 산소용기 압력조절기가 일부 손상되어 산소와 금속분진이 반응하여 스파크(발화원)가 발생(’18.01.14.)
**증기발생기 압력 계측기 오교정 및 오보정에 따른 압력 편차 발생으로 비상급수계통 격리밸브 작동신호 발생(’18.01.24.)
ㅇ 신월성 2호기 정기검사에서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재료성적서 재발급, 밸브 교체 등을 조치하고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 C사 제어밸브 플러그 모의후열처리 미수행 및 주증기대기방출밸브 충격시험 횟수 부족
※ ’18.01.12. 보도자료(신월성 2호기 정기검사에서 일부 시험오류 부품을 확인) 참조
□ 한편, 이번 정기검사 과정에서 증기발생기 정밀 검사장비를 활용하여 증기발생기 내부를 검사한 결과, 금속 소선 등 이물질이 발견되어 모두 제거하였으며,
※ 월성 4 : 슬러지경화(29mm X 24mm, 두께 1.8mm, 무게 2.7g) 1개 신월성 2 : 금속소선(직경 0.018~0.3mm 98개), 가스켓 후프(14개), 금속조각(44개)
ㅇ 원전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초음파검사, 파괴검사 등 다양한 검사방식을 통해 내부 공극 여부 점검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다.
ㅇ 이와 함께,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과거에 수립한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월성 4호기 및 신월성 2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하고,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월성 4호기는 3.25.(일), 신월성 2호기는 3.27.(화) 정상출력(원자로 출력 100%)에 도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