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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3년간 양육비 275억 원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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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3년간 양육비 275억 원 받아내 

-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3년 기념 심포지엄』 (3.23.)에서 성과 점검 -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3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준 경우는 총 2천679건, 275억 원 것으로 집계됐다. 

설립 첫해인 2015년 25억 원이었던 이행금액은 2016년 86억 원, 3년째인 2017년 142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은 오는 3월 25일(일)로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3년을 맞아, 23일(금)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 지난 2015년 3월 25일 개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정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모니터링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양육비이행전담기구다. 

개원 이후 지난 2월말까지 약 3년에 걸쳐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준 건수는 총 2,679건이며, 같은 기간 이행금액은 총 275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15) 25억 원 → (’16) 86억 원 → (’17) 142억 원 → (’18. 현재) 22억 원

또한, 양육비 이행률*도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로 해마다 상승추세다. 
채권 확보 등으로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건수 대비 실제 이행 건수

같은 기간 양육비 상담은 9만 건, 이행지원 신청은 1만 4천 건에 육박하며, 상담은 대부분 전화(90.8%)로 이뤄졌다. 

신청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11세이고 이혼 한부모가 92.2%로 다수를 차지하며, 수도권 거주가 54%였다.








한편,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이행 신청가정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3년간 총 168건, 2억8천900만 원이 이뤄졌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와 병행해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529명)하고,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운영(40가구, 107명)하는 등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해 왔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이행 책임성을 높이고 육한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과 국민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지난 2월말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오는 10월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간이 연장(최대 9개월 -> 12개월)되고, 한시적 양육비지원이 이뤄진 경우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해 진다. 

앞으로 법무부 등과 협조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감치처분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면접교섭 서비스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등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 (현행) 3개월 미지급 시 감치처분 가능 → (변경) 1개월 미지급 시

또한,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면접교섭 실행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비양육부모의 양육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연중 캠페인을 진행한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 개원 3년을 기념해 23일(금) 열리는 심포지엄은 ‘양육비 이행 3년 성과와 실효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법조계와 학계 등 전문가와 한부모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양육비 이행지원 성과를 되짚어 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주제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은 생계·가사·양육의 삼중고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특히, 가장 힘들어하고 정부 도움을 가장 원하는 문제가 ‘양육비’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적하고,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계속 노력하고,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책임’ 이라는 인식을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우리 사회 한부모가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녀를 낳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양육비이행관리원 3년 운영성과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① 양육비 이행 실적
’15.3.25일
 “양육비이행관리원” 개원이후 ’18.2월말까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 준 건수는 총 2,679건

같은 기간 
이행금액은 총 275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
※ (’15) 25억원 → (’16) 86억 원 → (’17) 142억 원 → (’18) 22억 원

② 양육비 이행률
’17년말 기준 양육비이행률(‘채권 확보 등으로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건수’ 대비 ‘실제 이행 건수’)은 ’17년 32%로 지속 상향
※ (’15) 21.2% → (’16) 29.6% → (’17) 32.0%

 양육비 의무이행 확보
새로이 양육비 채권을 확보하거나 양육비 금액 조정 등을 통해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의무를 확정한 건수는 총 8,789건(연 평균 2,800건 내외)
지원 유형별:위탁지원 71.1%, 추심지원 10.8%, 합의 10.2%, 법률지원 7.6%, 이행촉구 0.2%, 모니터링지원 0.1%

④ 양육비 상담․접수 현황








※ ‘15년은 개원 초기 과거 누적된 상담·신청이 초기에 쇄도한 점을 감안하여 상·하반기 구분 기재

개원 이후 ’18.2월말까지 양육비 상담은 총 89,565건
상담 유형별:전화상담 90.8%, 온라인상담 6.5%, 대면상담 2.7%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은 총 13,565건
자녀 연령별:1~5세는 5.1%, 6~10세 26.6%, 11~15세 36.1%, 16~19세 32.2%(평균 연령은 11세)
가족 유형별:이혼 한부모 92.2%, 미혼 한부모 5.6%, 조손 0.4%, 다문화 한부모 1.8%
지역별 현황:수도권 54%(서울 18.4%, 경기 27.3%, 인천 8.3%)

한시적 양육비 지원
‘18년 2월말까지 한시적 양육비 지원은 총 168건으로, 현재까지 실 집행된 금액은 289백만원임

자발적 양육비 이행지원 프로그램 운영
‘16년부터 양육비 이행이 보다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비양육부·모와 미성년자녀간 면접 교섭을 지원(총 529명)









비양육부·모와 자녀간 관계 지원 프로그램 제공(40가구, 107명), 지지그룹 운영(32가구, 68명) 등

붙임 2. 양육비 이행법 개정 주요내용 (‘18. 2. 28 국회 통과, 공포 6개월 후 시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원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하고, 긴급지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도록 함(법 제14조 개정)

② 긴급지원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의3 신설)

③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되,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의4 신설)

④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위한 양육비 이행 청구서 통지 절차를 ‘송달’에서 ‘서면 통지’로 변경함(법 제15조 개정)

⑤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득ㆍ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함(법 제16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붙임3. 양육비 이행지원 사례

추심지원사례
1. 과거 양육비 강제집행 및 장래 양육비 이행 약속

사례자 정보
사례자 성명: 김○○님(여)
기본정보: 자녀 1남(9세), 협의이혼(’13년)

신청동기
이혼 후 단 한번도 양육비를 지급 받은 적이 없어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신청
청구금액: 과거양육비 1,300만원 및 장래양육비 월 20만원

지원내용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하여 '17. 5월에 미지급 양육비 1,300만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
양육비이행관리원 담당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 연락하여 해당 채무가 양육비라는 점과 제3채무자로서 법적책임 등을 고지하며 이행 촉구

양육비이행현황
과거양육비 1,300만원 지급 (이행일 '17. 6월., 7월)
장래양육비로 매월 20만원 지급예정

사례 상세내용

포기하고 있었던 과거 양육비를 전액 받게 되었어요!

?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
2013년 6월, 협의이혼을 하면서 비양육부로부터 양육비로 월 20만원씩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혼 후 65개월이 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양육모는 간호조무사로 월120만원의 소득이 있었지만 이 금액만으로는 아이를 양육하기가 어려워 2017년 2월, 위탁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추심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다.

?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를 통해 인천가정법원에 2017. 5월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에 미지급 양육비 1,300만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이 결정되었다. 양육비채무자 정보조회 결과 비양육부는 2년 이상 안정적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 제3채무자 연락을 통한 양육비 이행 촉구
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양육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지원 요청을 하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담당자는 직접 제3채무자에 연락하여 해당 채무가 양육비라는 점을 설명하고 제3채무자로서의 법적책임 등을 고지하며 이행을 촉구하였다. 이에 양육비 이행의 압박을 느낀 비양육자에게 급여가 아닌 자발적으로 '17. 6월 ~ 7월 2회에 걸쳐 미지급된 과거양육비 1,300만원 전액을 지급받게 되었다. 매월 20만원의 장래양육비도 꾸준히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니터링, 추심지원사례
2.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한 과거 양육비 지급

사례자 정보
사례자 성명: 심○○님(여)
기본정보: 자녀 1녀(4세), 협의이혼(’15년)

신청동기
면접교섭을 거부하자 양육비 지급이 중단되어 중단된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신청 
청구금액: 미지급 과거양육비 200만원, 장래양육비 월 50만원 

지원내용
양육부가 아이를 잘 돌보지 않는 것 같아 면접교섭을 거부하자 양육비 지급을 중단,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추심 지원 신청
양육비 이행 여부와 면접교섭의 의무는 별개로 다뤄질 문제임을 정확히 안내
미지급 양육비를 완납 받고 장래양육비 지급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사례 상세내용

이행여부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어요.

? 면접교섭 거부, 양육비 지급 중단
양육모는 비양육부와 2015년 12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해 월 50만원씩 지급받기로 하였고 면접교섭은 사전 연락 후 부·모․ 자녀가 함께 만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이혼 3개월 후 비양육부가 단둘이 자녀와 만나기를 원하여 양육모는 비양육부를 믿고 자녀만 보냈으나 그 시간동안 비양육부가 자녀의 안전을 잘 살피는 것 같지 않았다. 이에 양육모는 면접교섭을 거부하였고, 면접교섭을 거부하자 비양육부는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였다. 2016년 10월, 양육모는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추심지원을 신청하였다.

? 면접교섭으로 양방의 팽팽한 다툼
추심지원부 담당자가 이행청구서를 발송하자 비양육부는 2016년 5월~11월분의 미지급 양육비를 전액 지급하였다. 2017년 1월까지의 장래양육비까지 지급된 것을 확인 후 모니터링 담당자로 배당하였다. 
모니터링 배당 후 3개월 정도는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되었다. 하지만 또 다시 비양육부가 면접교섭을 요구하고 양육모는 면접교섭을 거절하면서 면접교섭으로 팽팽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큰 다툼 후 비양육부는 양육비를 불이행하였고 양육모는 양육비 입금계좌를 해지하며 모니터링조차 거부하였다. 

? 모니터링 담당자의 중재를 통한 미지급 양육비 이행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약속
모니터링 담당자는 당장 모니터링 지원을 중단하는 것보다 양육모에게 시간을 주기로 하고 6개월 간 모니터링 지원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얼마지나지 않아 양육모는 다시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도움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그 사이 비양육부는 연락처를 변경하였다.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이므로, 기존에 추심지원부 담당자가 이행청구서를 발송했던 주소지로 모니터링으로 파악한 미지급 양육비 현황과 미이행 시 법적 조치 가능 알림 내용의 이행촉구서를 발송하였다. 
비양육부가 SNS로 양육모에게 연락을 해왔고, 양육모가 알려준 연락처로 연락하여 양육비 이행 여부와 면접교섭의 의무는 별개로 다뤄질 문제임을 정확히 안내하고,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의 이행촉구 절차를 통해 피신청인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완납 받고 현재 장래양육비 지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례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례자 정보
사례자 성명: 신○○님(여)
기본정보: 자녀 3남(12세, 9세, 7세), 협의이혼(’17년)

신청동기
이혼 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 받은 적이 없고, 직장을 그만두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여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신청
청구금액: 1인당 월 65만 원 지급

지원내용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따라 긴급지원 수급
6개월간 총 180만원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6개월 후 연장 3개월 추가 지원

사례 상세내용

혼자 힘으로 아이 셋을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 양육비 지급은 하지 않고 보증금마저 가져간 비양육부
2017년 1월, 협의이혼을 하면서 비양육부로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1인당 월 6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혼 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다. 이혼할 당시 양육모와 비양육부가 함께 운영하던 사업은 부도가 난 상태였고 비양육부가 거주하던 원룸의 보증금마저 가져가면서 양육모와 자녀들은 당장 거주할 곳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마저 중단되며 생계 부담 가중
양육모는 기존에 받고 있던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으로 월세를 충당하며 생활하였으나 이마저도 지원종료시점이 다가오고 있었다. 게다가 건강보험료 역시 25개월간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녀들의 기본적 거주는 물론이고 복리 또한 상당히 위태로웠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수급과 연장결정으로 자녀양육과 주거의 안정 되찾음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지원부 담당자는 양육모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상담하고 2017년 6월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를 열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총 180만원(월 30만원)의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도록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양육모는 보육교사로 취업하였고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6개월의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11월, 직장 사정으로 양육모가 다시 실직하게 되었고 결국 양육모의 연장지원 요청에 따라 3개월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되었다. 양육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연장지원을 받는 동안 다시 구직활동을 하여 최선을 다해 세자녀를 양육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면접교섭지원사례
4. 개별 면접교섭 서비스 및 지지그룹 참여를 통한 안정적 양육 실현

사례자 정보
사례자 성명: 유○○님(남)
기본정보: 자녀 2녀(11세, 9세), 협의이혼(’14년)

서비스 제공 전 상황
양육비 이행확보지원 서비스 신청 후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진행 중 비양육모의 희망으로 정기적인 면접교섭 서비스 신청
청구금액: 1인당 월 35만원(총 70만원) 지급
양육비이행관리원 협의 지원 후: 월 30만원 지급

지원내용
3년만의 비양육모와 자녀간의 면접교섭 진행
협의이혼 당시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기에 양육부와 비양육모 사이에 자녀 면접교섭에 대한 갈등 발생

면접교섭에 대한 계획에 대해 합의 안 도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면접교섭 서비스 및 상담 지원으로 비양육모와 자녀 간 정기적 만남을 약속하고 양육부와 비양육모 간에도 자녀 면접교섭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하기로 합의함

사례 상세내용

3년 만에 엄마를 만나서 정말 좋아요. 

? 양육비 미이행과 면접교섭의 필요성 발생
2014년 4월 협의이혼 후, 비양육모로부터 양육비로 월 70만원씩을 받고 있었으나 2015년 양육비 지급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면접교섭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양육부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자녀들을 생각하여 2017년 5월 면접교섭 서비스도 함께 신청하게 되었다.

? 다양한 서비스 지원으로 자녀 양육 안정화를 위해 노력
협의이혼 당시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기에 자녀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원하는 비양육모와 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양육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게다가 비양육모는 합의된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담당자는 양측의 상황을 확인한 후 양육비를 월 7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처 받았을지도 모르는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원하고 있는 비양육모를 위하여 상담을 제안하고 양육부에게 정기적인 면접교섭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였다. 결국 양육부와 비양육모는 면접교섭 서비스를 통해 자녀 면접교섭을 시도하기로 합의했다.

? 개별 면접교섭과 지지그룹 참여로 안정적 자녀 양육 실현
양육비이행관리원 담당자는 전문상담위원을 위촉해 총 4회에 걸친 상담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녀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였고 양육부와 비양육모는 이혼 후 심리적 어려움과 양육 및 비양육부모로서의 자녀 양육에 대한 역할 등에 대해 코칭을 받았다.
첫 면접교섭 시 자녀와 양육부, 비양육모는 서로 눈물을 흘리며 만남을 가졌고 저녁까지 따듯한 시간을 보냈다. 이후 양육부와 비양육모는 월1회 정기적 면접교섭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며 안정적 양육을 약속했다. 또한 추가로 지지그룹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양육부와 비양육모는 자녀 양육을 위한 지속적인 코칭을 받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지그룹 오프라인 행사와 연말 가족파티 등에도 가족 모두가 함께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붙임 4.  ’18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요

행사 개요
행사명 :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
-‘양육비 이행, 3년 성과와 실효성 제고방안 -

일시 및 장소 : ’18. 3. 23.(금) 15:00~17:00,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참석 인원 : 약 100여명

주요 내용 
양육비이행관리원 3년 성과 보고
양육비이행관리원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토론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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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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