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협정 이행을 점검하고, 한중 산업협력단지 및 지방경제 협력방안 협의
- 화장품 등 통상현안과 전기차 배터리 등 투자기업 애로사항 등도 논의
- 상품, 관세, 경제협력, 비관세조치 등 분과별 위원회도 개최 |
□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2018년 3월 22일(목)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 한중 FTA 주요경과 : ‘14.11월 타결, ‘15.6월 서명, ‘15.12.20 발효, ‘17.1.13 1차 공동위 개최
ㅇ 양측은 공동위원회에서 △한중 FTA 이행평가, △산하 이행위원회별 보고 및 평가, △협정 이행 애로사항, △양자 통상현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공동 위원회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김창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중국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차관급)가 참석하였다.
ㅇ 또한 이번 공동위원회에 앞서, 3.21(수)에 각 분야별 이행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지난 1년간 분야별 한중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였다.
* 18.3.21(수) 관세 위원회, 비관세조치작업반, 상품위원회,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 양측은 한중 FTA가 양국간 경제통상협력 증진에 있어 디딤돌로서 양측의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ㅇ 또한 한중 산업협력단지, 지방경제협력 등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 경제협력 강화방안도 협의하였다.
- 특히 우리측은 지방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한중 주요 지방간 서비스 무역 자유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별도 협의 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중산업협력단지 협력(17.26조) : 양국은 중국측 3곳(산동성 연태시, 강소성 염성시, 광동성 혜주시) 우리측 1곳(새만금)을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지정하고, 韓산업부-中상무부간 차관급 협의채널을 통해 진행 상황 점검
* 지방경제협력(17.25조) : 양국은 인천시-위해시를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교역‧투자‧통관 간소화 방안 등 시범사업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