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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어도 우리 하늘길서 중국이 통행료 챙긴다’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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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93 항공회랑(일명 ”아카라-후쿠에 항공회랑) 개설경위

“아카라-후쿠에 항공회랑”은 과거 한·중수교 이전 中-日 직항 수요에 따라 제기되어, 당시 국제정치 상황하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조정·중재에 따라 韓·中·日 3국이 합의하여 설정된 비공식항로체계 이며, 1983년 8월에 제주남단 공해상에 설치되었습니다.

“아카라-후쿠에 항공회랑*”은 ICAO가 승인한 우리 비행정보구역**안에 있으며, 동경125도를 기준으로 서측은 중국이 관제하고 동측은 일본 관제기관이 관제하고 있습니다.
* “항공회랑(Corridor)”: 정식항로가 아닌 일부 비행고도만을 지정해서 통행하는 루트
** “비행정보구역”: 항공기에게 비행정보 제공, 조난경보 등 항행안전관리를 위해 당사국 협의를 거쳐 설정, ICAO가 승인하는 구역

※ 다만, 국제적으로 자국 비행정보구역내에서 타국에 관제권을 양도하는 사례는 미국·캐나다, 싱가폴·말레이지아 등 다수 있음

‘83년 개설 당시에는 교통량이 매우 적었으나 ’90년대 이후 교통수요가 늘면서 관제이원화로 인한 불편, 비행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등을 인식하고 정부도 그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국과 협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 관제체제를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ICAO 및 당사국들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중국의 항행시설사용료 징수 관련

항행시설사용료와 같은 서비스 요금은 서비스제공국가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요금체계는 국가정책에 따라 정해지고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항행시설사용료 명목으로 자국 관제구간의 서비스제공 대가로 요금을 부과(1km 단위로 계산) 하고 있습니다.

정부대응계획

국토교통부는 과거 한·중 수교 이전 국제정치 상황에서 만들어진 특이한 항공회랑 구조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제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인 점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당사국들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3. 23, 중앙일보) >
“이어도 우리 하늘길서 중국이 통행료 챙긴다”

한국비행정보구역내 257km 구간, 일본과 중국이 35년간 관제권행사
- 아카라-후쿠에 회랑 항로와 남북으로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 비행정보구역임에도 불구 한국과 중국 3개국 관제가 겹치는 상황 발생, 국제기구도 위험하다는 지적

중국은 우리 비행정부구역내에서 자신들이 관제하는 99km 구간에 대해 관제대가로 우리 국적항공사들로부터 매년 수십억원 징수 - 대한한공의 경우 최근 5년간 1200만달러(약129억원) 지불
- 반면, 일본은 자국의 비행정보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부과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그동안 별다른 조치 안했고 관제권이양 추진시 중국의 비행정보구역 조정요구를 우려해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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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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